연구과제 공고
-
지원기관
사업시행 공고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연구과제 공고 게시
연구과제 신청
-
연구책임자
'연구과제신청 요청서' 를 작성하여 신청 마감일 5일전까지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내부전자결재시스템 -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계획서 검토 후 지원기관으로 제출
연구과제 선정
-
지원기관
연구과제 선정 및 통보, 협약체결요청
수정계획서 제출 요청(필요시)
-
산학협력단
연구계획서 수정 및 협약체결 관련 사항 연구책임자에게 안내
연구과제 협약체결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날인 후 지원기관(또는 주관기관)에 협약서 송부 또는 전자협약 체결
연구비청구 및 입금확인
-
산학협력단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공문 및 제반서류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가 있는 연구비에 한함)
연구비 입금확인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집행 안내
-
연구책임자
연구비 집행 준비
연구과제 전산등록 및
연구비카드 신청
-
산학협력단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에 연구과제 및 예산등록, 연구비 수입 결의
-
연구책임자
지원기관의 연구비 카드 관련 지침에 따라 연구비 카드신청
산학협력단 자체 법인카드
산학협력단에서 수령
신규연구원 인적정보생성 및
참여연구원 등록
-
신규참여연구원 인적정보 생성
(본교 산학협력단을 통한 연구과제에 처음 참여하는 연구원)산학협력단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에 인적정보생성(만 1일 소요) -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원 등록
산학협력단
인건비계상률, 인건비지급계획 검토 및 승인
참여연구원계약 체결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소속 및 신분에 따라 아래 유형 중 선택하여 산학협력단에 계약요청서 제출
연구원고용계약요청서(근로소득자) : 본교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연구과제참여계약요청서(기타소득자) :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타 대학 소속 교수 및 학생연구자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본교 재학중인 학생연구자
-
산학협력단
계약사항 검토 및 인건비 예산 검토 후 계약 체결 진행
연구비 집행
-
연구책임자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에 '연구비 청구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지원기관별 지침,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련 제 규정에 의거 연구비 집행
연구비 청구서 제출기한 : 매월 5일 전까지
통합Ezbaro 시스템 사용 연구과제의 경우 기한내 청구에 따른 정산(결의)정보 미 등록 시 연구비카드 사용 정지됨 유의연구비는 연구비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소득성 경비 등은 계좌이체로 집행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지침 -
산학협력단
연구비 청구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연구비지급 처리
정부부처 연구비 관리시스템(통합Ezbaro, 통합RCMS )에 연구비 집행 건에 대한 정산(결의)정보등록
연구비 정산
-
연구책임자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 및 지원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집행현황 확인
'연구비 사용완료 확인 및 잔액처리 요청서'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GAIA)내부전자결재시스템 -
산학협력단
연구비정산 : 잔액 이월 처리
사용실적보고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에 제출
연구 결과 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
'연구 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내부전자결재시스템 -
산학협력단
연구결과보고서를 지원기관에 제출
연구 성과 관리
-
연구책임자
'연구성과 사후관리 현황표'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발명(특허)의 경우 '발명신고서' 산학협력단에 제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연구업적 등록
내부전자결재시스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 -
산학협력단
성과관리, 특허출원 심의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