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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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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인건비

인건비에 대한 세목, 지급대상, 집행기준 안내표

세목 지급대상 집행기준
내부인건비
  • 본교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
  • 연구자 별 인건비 산출식 : 월 인건비 기준액(①)ⅹ인건비 계상률(②)ⅹ참여개월수
    • 월 인건비 기준액 : 전임 교수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매년고시하는 직급별 단가표에 따르며, 외부 참여연구원은 소속기관의 월 인건비 지급 기준, 그 외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를 적용
    • 인건비 계상률 계산식 : 해당 월에 해당 과제 연구개발비에서 해당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건비(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 월급여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인건비 예산에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 타 기관 소속 연구자(교수, 학생연구자 등)가 본교 연구과제 참여 시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기관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과제 참여계약을 체결해야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경우 아래 기준 적용
    1)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인건비 현금 지급 불가)
    • 대학에 소속된 교원(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겸임,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 지급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공무원
    •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 65조 제4항 인 경우 현금지급 가능)
    2) 연구자 개인별 총 인건비계상률(①)이100%를 초과 할 수 없음
    • 총 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 지급률 + 미지급인건비계상률
외부인건비
  •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자
  •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 프리랜서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산학협력단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학부, 학과, 연구소 소속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