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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연구관리 연구비중앙관리 연구물품구매

연구물품구매

1. 자체 구매 기준
  • 연구시설ㆍ장비 : 단가 100만원 미만이며 단일구매 총액 300만원 미만
  • 위 1.호 외의 물품ㆍ용역ㆍ임차 : 단일구매 총액 300만원 미만
  • 해외로부터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하는 물품 중 중앙구매 곤란한 물품
  • 중고장비나 중고물품 등으로 정상적인 구매절차 진행이 곤란한 물품
  •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산학협력단의 허가를 받은 물품
2. 중앙 구매 기준
  • 연구시설 장비 : 단가 100만원 이상이며 단일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
  • 위 1호 외의 물품ㆍ용역ㆍ임차 : 단일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
  • 시설공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본교 시설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후 중앙 구매
  • 계약의 성격상 중앙구매가 필요한 물품
  •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3. 중앙구매 요청 시 제출서류
  • 물품 구매요청서
  • 구매규격서
  • 가격조사서류
  • 해당 장비 연구계획서(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 과업지시서(용역, 공사, 임차, 수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경우 아래 기준 적용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 및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과제(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매ㆍ설치 또는 임차 완료(검수 완료)
4. 중앙구매 및 자산 관리 절차 흐름도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공급업체
중앙구매
물품구매요청
(전자결재)
물품구매요청 검토 및 계약추진
계약 서류 제출
물품인수
물품검수 및 인계
납품
검사검수

물품검사

연구비 지급 청구(rERP)
(청구시 제출 서류: 물품검사검수조서, 물품등록내역서, 기부채납동의서, 대금결제 관련 서류)

대금 결제 서류 제출
대금 지급
자산관리
표찰 부착 및 관리

자산등재(100만원 이상 비품)

자산등록확인증(표찰)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