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보증보험·인지세·공증료
지원대상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보험료(입찰, 계약, 대금청구 하자보증 등), 인지세, 공증료 지원
-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및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과제
-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연구비가 타 기관에서 본교로 이관되는 과제 중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을 요구하는 과제
- 해당 과제와 관련된 모든 보증보험료, 인지세, 공증료
단, 요구되는 보증보험료, 인지세, 공증료가 간접비에 비해 과도한 경우는 지원금을 제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관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요구할 시 산학협력단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요청 및 보험료 납부처리(연구책임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지원기관에서 인지세, 공증료 납부를 요구할 시 산학협력단에서 납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