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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및
공모정보 제공 -
연구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청구 -
연구과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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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관리 -
연구계획
변경 -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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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실적 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부처ㆍ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에서 연구개발사업 공모를 통하여 선정
가. 주요 정부 연구과제 공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 사이트, 연구자는 공고문 확인 후 과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 정보 - 중앙행정기관ㆍ전문기관의 사업공고 홈페이지
- 연구비 지원기관의 공문 : 기획연구나 정책연구의 경우 홈페이지 외에 공문 형식의 공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사업 참여 요건 확인 및 준수,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첨부서류 작성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는 과정
가.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 부처ㆍ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해당사항을 작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ㆍ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등을 기술
-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제품) 등의 수준ㆍ성능ㆍ품질 등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 연구내용 :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제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추진전략ㆍ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기술
- 추진체계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 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 추진 배경, 성공 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기술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추가 연구, 기술이전 계획 등을 서술
-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성과의 과학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파급효과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술
- 주요 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해당 연구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 실적을 각 항목별 5개 이내로 작성
- 연구원 편성표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
-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연구개발비 항목별 계상 기준에 따라 작성
-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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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제출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사업 참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신청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지원기관에 공문으로 제출 -
전산제출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지원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자 개별 계정(ID)으로 접속 후 연구계획서를 탑재(Upload)하고 산학협력단에 승인요청을 함.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여 지원기관에 연구계획서를 제출
연구계획서는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등의 자료가 되며 연구자에게는 연구수행의 기준이 되고, 산학협력단에게는 연구비 집행의 기준이 되므로,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계획서 제출 전에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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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장
연구개발기관장은 산학협력단장을 뜻하며, 대학 내 부설연구기관장 명의 또는 연구자 개인명의 등은 인정되지 않음(다만 별도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대학내 부설연구소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장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점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NTIS에 접속하여 참여제한 조회를 통해 점검
- 타 사업과의 중복참여 제한 여부 : 부처ㆍ전문기관별로 사업구분을 통해 동일ㆍ유사사업간 중복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NTIS 홈페이지 → 과제참여 관리 → 유사과제)
- 연구수행 전념의무(3책5공)준수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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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관련 기재사항 점검
- 일반사항 점검 : 공모 분야 일치 여부, 신청기간, 연구참여 인력 분류, 배포양식을 활용한 작성 등
- 주관기관의 지원사항 : 일부 연구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대응자금, 연구공간, 연구인력 등 행ㆍ재정 지원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교내 각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지원사항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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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예산서 항목 점검
- 연구비 예산서(연구비 명세서)를 점검할 때는 각 기관 및 사업별로 지정하는 비목별 계상 기준을 확인. 간접비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
확인사항 : 예산총괄표의 금액과 비목별 금액, 참여연구원 기준정보(인건비계상률, 참여기간, 기준단가 등), 해당 과제에 필요한 범용성 물품, 연구수당 책정 비율 준수여부, 기관별 간접비 계상 비율 등 비목별 제한사항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점검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사항
- 부가가치세 적용과제 :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으로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타 지관(주관, 지원기관)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함
- 예외사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일부 연구용역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됨) : 새로운 학술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경우를 말함
- 지원기관에서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친 후 선정 결과와 협약 등 후속업무에 대한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거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산학협력단은 지원기관의 공고 내용 및 일정에 따라 협약체결 및 연구비청구 업무를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으며, 연구책임자는 선정과제의 협약 일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협약체결을 요청해야 함
연구협약의 당사자는 정부부처ㆍ전문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소속 산학협력단장임
나. 협약서 검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정부나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지침에 의해 협약 및 권리의무사항이 정해져 있지만, 타 연구개발사업이나 용역사업인 경우 연구협약의 주요 내용과 대학의 권리ㆍ의무조항(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기술료 징수, 협약 변경,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등)은 협약서에 있으므로 이를 상세히 검토
다. 협약체결정부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에서 협약체결을 요청 받았을 경우 관련 정보를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산학협력단은 해당정보를 확인하여 협약체결 할 수 있도록 함. 연구협약은 전자협약, 문서협약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지원기관에 따라 협약방식의 차이가 있으며, 전자협약과 문서협약을 병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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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협약
전자협약은 지원기관의 협약사이트에서 연구책임자가 최종수정계획서 등 지원기관의 추가 협약 요청서류를 업로드 하고 해당 서류를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세부 내용 확인 후 산학협력단 기관범용인증서(공인인증서)를 통해 승인(전자서명) 및 제출처리 -
문서협약
협약서 및 협약체결 관련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연구책임자의 날인을 마친 후 연구기관장인 산학협력단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지원기관으로 제출함. 협약당사자가 갑,을,병 등 다수의 기관이 있는 경우는 협약서와 계획서를 협약기관의 수대로 준비하여 각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 후 상호 보관함
산학협력단은 연구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기관에 연구비를 청구하며 연구비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등 일부과제는 과제선정 후 별도의 연구비 청구 절차 없이 연구비가 입금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서에 근거하여 연구비를 청구
- 위탁과제나 용역과제, 산업체과제의 경우 연구계약서와 연구비 청구내역 확인 후, 연구비 청구공문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지원기관에 연구비를 청구
지원기관과의 협약이 완료되면, 산학협력단은 연구자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정보가 포함된 연구개시보고 서류를 제출 받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연구과제를 등록하고 계정을 생성함
가. 연구개시보고연구개시보고서 제출서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연구개시보고서, 연구비예산서, 참여연구원 편성표, 인건비 지급 청구서로 구성
- 연구개시보고서 :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과제정보를 작성(연구책임자, 과제명, 연구형태, 수행사업정보 과제 개요, 과제실무담당자 연락처 등 포함)
- 연구비예산서 :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예산 항목별 금액 및 해당 금액산출 근거 등으로 작성
-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인건비 지급청구서 :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연구개발계획서대로 작성하고 인건비지급 대상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인원별 신상정보 및 참여기간, 기준단가,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인건비, 인건비계상률, 인건비 지급 통장 계좌 등 포함)
연구개시보고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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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과제 등록(r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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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비 예산및 참여연구원 등록(r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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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집행(r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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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등록정보
연구과제의 등록정보는 지원기관, 사업명, 연구기관, 연구비 총액(항목별, 지원기관별, 현금ㆍ현물연구비) 등의 과제 기본정보와 연구비 예산, 참여연구원 등을 포함. 연구과제 등록정보에 연구비카드 정보, 연구계획서, 협약서 등 연구과제에 관련된 정보를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에 등록 -
연구비 예산 등록
연구비 예산은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예산항목ㆍ세목 및 금액으로 등록함. 세부과제가 있을 경우 지원기관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세부과제별 예산항목과 일치하도록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에 등록 -
참여연구원 등록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을 등록하고참여연구원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포함(연구에 참여하지만 인건비를 수령하지 않는 미지급 참여 연구원도 등록)
입력사항 : 참여연구원 기본정보, 과제참여기간, 인건비 계상률, 인건비 지급계좌 등
5. 연구비 집행관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다른 연구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절차로 관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조)
가. 연구비 관리-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해야 함
- 연구비를 지급받을 경우, 연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입금된 연구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수입 처리
- 연구비 집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의 계약 및 구매, 검수, 지급, 자금집행, 관리 등 연구비를 중앙관리 하여야 함
- 연구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증빙자료는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해야 함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동안 발생한 이자 중 정부 지원금 이자(총연구개발비 이자ⅹ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 항목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연구개발에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연구계획변경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연구원 변경, 연구비예산 변경, 연구책임자 소속변경, 연구기관 변경, 기타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
가. 지원기관 승인사항지원기관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승인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반영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직접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출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공용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공용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 연구책임자가 타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지원기관에 소속변경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기관의 승인 후 연구과제 관련 서류와 연구비 잔액을 변경기관으로 이관
지원기관의 사업관리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에서 통보 요청한 과제변경 건에 대해서는 내부승인 후 지원기관에 (공동 위탁연구개발일 경우)에 공문을 통해 변경내역을 통보(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갈음)
다. 내부 승인사항지원기관 사업관리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 내부승인 사항으로 위임 받은 건은 연구자가 연구계획 변경 서식(주관기관 자체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내부승인을 득하여야 함
7.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보고가. 결과보고 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연차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지원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단계보고서(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구최종보고서주요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지원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협약서 및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지원기관에서 제출시기를 공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지만 사전 안내되지 않거나 제출기한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기관에 사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8. 사용실적보고가. 사용실적 보고 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차별로 해당연도종료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단계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RCMS)을 통하여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을 적어 해당 지원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출 서류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현물부담 확인서(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해당시)
- 전자정산을 시행하지 않은 지원기관의 경우, 사용실적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지원기관 또는 지원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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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자
산학협력단의 전산시스템(rERP)을 통하여 산출하거나 은행을 통해서 이자를 산출하며 연구개발비 이자총액과 사용용도를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연구비 이월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사용 잔액 발생시 차년도 연구과제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단계 협약한 경우 단계 간 이월은 인정되지 않음(지원기관별, 사업에 따라 이월할 수 없는 사업이 있으므로 확인 요망) -
연구비 잔액 반납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사용 잔액과 자체회계 감사부서장 또는 전문기관에서 지적한 부적정집행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