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간접비 수익을 창출한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게 지원하는 성과급
당해 회계연도 내에 간접비 수익을 창출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지급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총액한도 : 당해 회계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간접비수익금 총액의 10% 이내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 - 지급액 산정 기준
- 연구책임자 성과에 따른 평가등급 및 지급비율* 산정
성과에 따른 평가등급 및 지급비율 안내표
등급구분 등급기준 지급비율* 평가항목 및 비율
(당해연도 3월 ~ 다음연도 2월)A 상위 25% 이내 10% 간접비 징수액
(70%)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1)
(30%)B 상위 25% 초과 50% 이내 9.5% C 상위 50% 초과 90% 이내 9% D 상위 90% 초과 8.5%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성과에 따른 평가등급 및 지급비율 안내표
구분 평가점수 논문 당해 회계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성과로서 발생된 논문, 특허,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해 「교원 업적심사 규정」의 기준에 따라 점수 반영 특허 연구결과보고서 기술이전 당해 회계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성과로서 발생된 기술이전 실적에 대해 100만원당 5점 부여 가점 산학협력단 시행 교육 이수 시 교육 당 가점 1점(최대 상한 5점)
가점 부여대상으로 명시한 교육에 한함 - 연구과제별 성과급 기준액(총액) 산정 : 과제별 간접비 징수액×지급비율*
- 연구책임자가 평가하여참여연구원 개인별 지급액 산정(②의 성과급 기준액 이내에서 배분)
- 연구과제별 성과급 기준액(총액) : 과제별 간접비 징수액×간접비 계상율에 따른 지급비율*
성과에 따른 평가등급 및 지급비율 안내표
과제별 간접비 계상율 지급비율* 20% 이상 20% 10% 이상 15% 미만 15% 10% 미만 10% - 연구책임자가 평가하여 참여연구원 개인별 지급액 산정(① 의 성과급 기준액 이내에서 배분)
- 당해 회계연도 내 간접비 징수액이 100만원 미만인 연구책임자와 해당 연구과제
-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본교 소속 교원 및 연구원이 아닌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교내 대응자금이 있는 연구과제는 과제별 간접비 징수액에서 대응자금×간접비징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산출
- 이외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지원기관 규정상 성과급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등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침」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01. 산학협력단
연구성과 현황표 취합
연구책임자 별 평가등급, 과제별 성과급 기준액 산정 및 안내
-
02. 연구책임자
과제별 '참여연구원 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신청서' 제출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
03. 산학협력단
개인별 성과급 지급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