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공모과제 신청
지원대상
외부 공모과제 연구계획서 제출 시 경비 지원을 통해 연구자 부담 경감, 연구과제 수주 장려
외부기관의 공모형태를 거쳐 선정하는 과제를 신청하는 본교 전임교원(연구책임자)
제외대상 : 간접비를 납부하지 않는 과제
지원내용- 연구과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직접 관련되어 사용한 실소요 경비 (회의비, 인쇄비, 출장비, 연구계획서 및 발표자료 디자인 비용 등)
- 수당성 및 자산성 경비, 자문료 집행 불가
(대학 간접비 고시 비율 산출 기준 적용)
당해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총 연구비(현물제외) | 지원금(원) | 지원횟수 |
|---|---|---|
| 4억원 이상 | 1,000,000 | 당해 회계연도 내 1인당 1개 과제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한해 1개 추가 지원 |
|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700,000 |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500,000 | |
| 1억원 미만 | 300,000 |
- 간접비 포함 금액으로 다년도 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가 아닌 총 연구기간의 연구비
- 공동ㆍ위탁형태의 연구과제를 포함하며, 이 경우 총 연구비 중 본교 배정 연구비
-
01. 연구책임자
공모과제 신청 지원금 신청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
02. 산학협력단
검토 및 승인
법인카드 전달 -
03. 연구책임자
경비 사용 후 정산
(증빙서류 포함 청구서 제출)
[(rERP)연구행정통합시스템] -
04. 산학협력단
검토 및 지급
경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교외 연구비 관리 지침」 및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름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 : 과제공고일 ~ 과제 신청 마감 5일 전까지
- 경비 사용 : 지원금 신청 승인 후 ~ 과제 신청 마감일*까지
사용기한 종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산학협력단에 귀속됨
- 정산 : 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 신청 마감일 : 발표평가 등 향후 일정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기준으로 함
지원금 신청 후 공모과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학술연구진흥 사업 지침 제7조에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