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위탁연구개발비사용용도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은 아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집행 기준- 연구개발계획서에 위탁연구개발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기관장이 승인한 경우 집행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이내로 계상
- 산학협력단을 통해 위탁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체결 후 위탁연구진행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집행 시 집행기준은 본 과제와 동일하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본교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용 실적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은 정산ㆍ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