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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연구관리 연구비중앙관리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위탁연구개발비사용용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집행 기준
  • 연구개발계획서에 위탁연구개발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기관장이 승인한 경우 집행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이내로 계상
  • 산학협력단을 통해 위탁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체결 후 위탁연구진행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집행 시 집행기준은 본 과제와 동일하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본교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용 실적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은 정산ㆍ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