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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연구관리 연구비중앙관리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연구수당사용용도

연구개발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ㆍ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집행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R&D)은 수정인건비 ①~③의 합의 20% 범위 이내에서 계상
    •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 포함,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 제외)
    • 학생인건비
    • 미지급인건비(미지급 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 인건비 총액을 명시해야 함)
      • 미지급인건비 계산식: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월 인건비 x 참여연구원이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미지급인건비계상률')

집행기준
  •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자에게 지급
  •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지침」 표8(연구수당 기여구분)에 따라 연구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지급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경우 아래 기준 적용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
    • 연구수당 증액 및 다음 단계 이월 불가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지급 불가
    • 연구수당지급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 + 20%’ 초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