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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연구관리 연구비중앙관리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한 사용용도, 집행기준, 도입기간 안내표

구분 사용용도 집행기준 도입기한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 연구인프라 조성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아래 기준 적용
    •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
    • 연구시설ㆍ장비의 경우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
    • 다음의 경우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해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함
      • 연구개발과제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매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된 3천만 원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단, 환율변동, 물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개발계획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된 3천만 원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구매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ZEUS를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제외)
  • 모든 금액은 부가세 및 부대비용 포함 기준임

  • 연구개발 과제(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매ㆍ설치 또는 임차 완료(검수 완료)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 연구개발 과제관리비
  • 연구재료 제작비
-
  • 연구개발 과제(단계) 종료일까지 구매(검수 완료)

물품 구매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연구 물품ㆍ용역 구매 및 관리 지침」에 따름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한 구매방법, 구매기준 안내표

구분 구매방법 구매기준(부가세 포함)
연구책임자 자체구매
  • 연구시설ㆍ장비 : 단가 1백만원미만이며 단일구매 총액 3백만원 미만
  • 이 외 : 단일구매 총액 300만원 미만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견적구매
  • 연구시설ㆍ장비 : 단가 1백만원이상이며 단일구매 총액 3백만원 이상
  • 이 외 : 단일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
경쟁입찰 추정 가격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