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
-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활동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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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번역료 등은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지침」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 계상
- 참여연구자와 본교 내 동일 연구실에 소속(학과, 전공)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해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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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비 |
- 회의비 사용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소속 포함),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 회의비는 1인당 50,000원 이내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전에 내부결재를 완료하고 외부참석자 포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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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비 |
- 국내ㆍ외 여비는 본교 「출장비 지급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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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활용비 |
-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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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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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운영비 |
-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실에 비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집행 가능
-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사무용품,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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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 지원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국내외 교육 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1인당 2만원 이하 계상 가능(평일 점심 집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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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
- 연구개발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실비
- 연구책임자는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에 문헌정보(도서명, 저자명, 구입권수 등)를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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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 |
- 인쇄ㆍ복사ㆍ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고료, 계약용 수입 인지대, 논문 게재료, 보증보험료, 수수료, 각종 세금(위탁연구 과제 부가세 포함), 일용직 활용비 등 실소요 경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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