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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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중앙관리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은 아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에 대한 지급대상, 집행기준 안내표
| 지급대상 |
집행기준 |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본교 소속 학생 연구자
- 다음의 경우에도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휴학생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
-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 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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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액은 아래 표에 따름. 다만, 학술진흥법 등 지원기관별 규정에 기준단가가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함
[단위: 원]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 안내표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 |
| 직급 |
월 기준액(계상률 100% 기준) |
비고 |
| 박사과정 |
3,000,000 |
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체결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별도 계상 |
| 석사과정 |
2,200,000 |
| 학사과정 |
1,300,000 |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경우 아래 기준 적용
- 총 학생인건비계상률(①)이 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인건비 계상률 계산식 : 해당 월에 해당 과제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위 표 참조)
단, 다음의 경우 총 인건비계상률을 산정 시 반드시 제외해야함.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겸임/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가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또는 학년단위로 작성해야함(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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